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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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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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까지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분할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상속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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