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특별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명예회복.위자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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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특별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명예회복.위자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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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의결...행안위.법사위 거쳐 26일 본회의 예정
2월 임시국회 통과 유력...추가 진상조사도 합의
수형인 명예회복 '특별재심'...국가보상 '위자료' 조항 신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4.3유족들과 4.3평화재단 관계자, 도의원 등이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4.3유족들과 4.3평화재단 관계자, 도의원 등이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률안 개정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 심사단계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추가 진상조사의 시행 주체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일부 이견이 표출됐고, 오전 10시50분부터 정회가 이어지면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한때 회의적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심사소위는 1시52분쯤 개정안을 전격 의결하고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4.3특별법은 오는 17일 대안법률안 형태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4.3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당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특별재심'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으로 변경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당초 당정 협의에서는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돼 있었으나, 이를 '마련한다'로 강화한 것이다.

또 이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주4.3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제3조의 제주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위원회(4.3중앙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추가 진상조사의 전체적 심의.의결의 기능은 중앙위원회에서 맡되,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반면, 당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4.3의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안개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면서 "이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오늘 심사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조항별 이견이 부딪히면서 난항을 거듭했으나, 합의를 이루면서 마치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모두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됐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해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일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과 오영희 국민의 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국회를 방문해 제73주기 4.3희생자 추념식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앞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전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딛은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70여 년 통한의 세월을 화해와 상생으로 녹이며,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켜온 4.3의 정의로운 발걸음을 기억한다"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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