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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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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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상조사'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26일쯤 본회의 의결될 듯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4.3유족들과 4.3평화재단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4.3유족들과 4.3평화재단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8일 재개된 가운데,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4.3특별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추가 진상조사의 시행 주체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일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까지 정회한 뒤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20분 회의를 속개한 법안소위는 1시52분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3특별법은 오는 17일 대안법률안 형태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4.3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당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특별재심'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으로 변경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당초 당정 협의에서는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돼 있었으나, 이를 '노력한다'로 강화한 것이다.

또 이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주4.3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제3조의 제주4.3명예회복과 진상규명위원회(4.3중앙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당초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둔다"로 수정했다. 또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4.3중앙위원회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진상조사의 전체적 심의.의결의 기능은 중앙위원회에서 맡되,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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