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제주4.3특별법 심사...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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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제주4.3특별법 심사...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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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심사 착수...일부 쟁점 조항 '이견' 관건
제주도-도의회-4.3단체, 여.야 초당적 협력 호소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8일 재개된 가운데,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쟁점으로 꼽히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은 찾은 상태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 합의한 바 있다.

국가 배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4.3단체와 국민의힘 등에서 추가 보완 수정 요구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총론적 방향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무난히 합의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심사에서는 추가 진상조사의 시행 주체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일부 이견이 표출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처리 결과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과 22일에도 예정돼 있으나, 그동안 정부와 여.야 입장 조율이 이뤄져 온 만큼 이날 회의가 관건이다.

4.3특별법은 이날 소위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위 심사에서 의결이 불발되거나 미뤄질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또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많은 유족들과 4.3단체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심사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소위 회의가 열리기 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제1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생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 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국회를 방문해 제73주기 4.3희생자 추념식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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