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프리랜서 권익보호 위한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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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프리랜서 권익보호 위한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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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연구회, '프리랜서 지원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의원 정민구 부의장)는 4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을 비롯, 제주대 강사인 김석윤 박사,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의경 프리랜서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타 시·도 사례 및 조례 제정방향에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정민구 부의장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오늘 정책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유형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어 우리 제주에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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