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주민투표 조례 개정 정책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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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주민투표 조례 개정 정책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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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동 을)은 2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좌담회에는 강경식 전 제주도의회 의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현우식 제주시 화북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참석해 조례 제·개정 청구를 실제 추진한 경험을 소개하고,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제주지역 최초의 주민의 청구에 의한 조례인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등 주민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특례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주민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정책좌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 사항 외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구해 향후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 대상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투표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기준으로 제시된 주민투표 청구인 기준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5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는 12분의1로 정해져 있어 이를 50분의1로 개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는 현행 4만6483명에서 1만1155명으로 낮아진다.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의 기준은 현재 제주특별법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1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0분의1로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550분의1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참여 주민 수는 2782명에서 1012명으로, 약 1000명만 모이면 조례 제.개정 등이 가능해 진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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