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금 횡령 장애인단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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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금 횡령 장애인단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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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내 장애인 관련 협회장인 A씨는 협회 회계 담당자 B씨를 협박해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연맹장으로 있던 또다른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체육단체의 자금 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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