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재산 관리 '엉망'...무단점유 실태 파악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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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유재산 관리 '엉망'...무단점유 실태 파악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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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부적정 업무 대거 확인
공유재산 무단점유 극성에도 '깜깜'...변상금 부과도 '미적미적'
'쪼개기' 수의계약 공사도 여전...일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0'

제주에서 농작물 경작 등의 목적으로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 개간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은 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중 내용상 동일한 사업임에도 분할 발주하는 형태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에서 애월읍과 이도2동, 서귀포시에서 대정읍과 동홍동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46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확인돼, 24명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의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에서는 우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극히 허술하고 엉망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9년 읍.면.동을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한 읍 지역에서는 103필지에서 무단점유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가 지난해 9~10월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과 비교한 결과 실제 무단점유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종교용지 부지에는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는가 하면, 4000여㎡ 규모의 임야에 과수가 식재되고 묘지가 조성된 사례도 있었다. 이 외 임야에서도 밭작물이 경작되거나 과일 재배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또 공유지에 목재 등을 적치해 뒀거나, 시설물 건축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에서 확인한 무단점유 사례만 22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원상 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도 안한채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한채 두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형태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제주시의 한 지역에서는 지난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리환경개선사업'으로 4198만원, '상습침수지역 배수정비공사' 4418만원의 공사를 모두 특정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환경개선사업은 집수정 39개소와 PE관 100m를 시설하는 내용, 상습침수지역 배수정비공사는 집수정 25개소와 그레이팅 보수 16개소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쪼개기' 식으로 분리 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는 "분리 발주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단일기관에서 보유한 공용차량이 10대가 넘을 경우 차량별 보험 가입시기를 동일하게 조정한 후 공용차량 전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보험업체를 선정해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한 문제도 나타났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일부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이 극히 부실한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 결과, 한 지역의 일부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 위촉된 후 회의에 단 한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데도 해촉이나 교육이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운영 지원업무를 하면서 회의록에 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회의참석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소홀히 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행정시장에게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 위촉한 위원들 중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회의 참석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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