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사전 등록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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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사전 등록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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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은제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장은제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장은제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에 등록하는 특정한 인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도입되어 한 세기가 넘도록 부동산과 자동차의 매매, 금융 거래 등 재산권 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감제도는 인감대장을 영구보존 해야 하므로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대리발급이 가능해서 법적 분쟁을 초래하는 등 몇 가지 불편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정부는 이러한 인감제도의 비효율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신고할 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므로 훨씬 편리해졌다. 또한 본인 외에는 대리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하다.
 
이토록 장점이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지만 민원인들은 인감제도에 비해 낯설게 느끼는 것 같다. 주민편의와 영구 보존으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감축을 위해 이도2동에서는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관내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 중이다. 낯설지만 수고로움을 줄여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앞으로 많이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장은제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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