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60대...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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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60대...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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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2019년 6월 28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약 3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하고 절도 등 3건의 재범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68)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기 등의 재범을 저질렀고,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불명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결과, A씨는 지난 1월 26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행동이 수상하다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조회 중에 지명수배된 사실을 발견, 검거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신병을 인수하고 조사 후 제주교도소에 수용시키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총 3건의 재범사건 및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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