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2020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일부 고객들에게 정정된 카드 사용 내역 확인서를 문자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주은행이 국세청에 제공한 2020년도 귀속 소득공제 카드 사용내역 중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분 일부가 일반가맹점 사용액과 합산돼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제주은행은 국세청에 정정자료를 제출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카드내역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제출기간이 경과해 불가피하게 해당 고객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자수신 고객은 조회 후 최종 정정된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은 본 정정된 확인서로 본인 근무처에서 최종 정정.등록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문의= 제주은행 콜센터(1588-0079), 카드사업팀(064-720-0392, 0377).<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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