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논의 본격화...분구, 통.폐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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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논의 본격화...분구, 통.폐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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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정해진 기일내 결론"
3대1 인구편차 기준, 아라.애월 '분구' 불가피...2곳은 통폐합 대상
26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헤드라인제주
26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획정위는 도의회,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됐다.

획정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도의원 선거구 획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 11월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당,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원 정수를 비롯해,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을 심의하게 된다. 

제주도의회의 현 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과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수와 지역구 조정 문제가 최대 난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3분의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구 및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 편차가 3대 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을 넘은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도 인구 기준(67만5846명)을 적용한다면,  도의원 선거구 1곳당 평균 인구는 2만1802명으로, 상한선은 3만2702명은 하한선은 1만901명이다. 

선거구의 인구가 상하선보다 많아도 안되고, 하한선보다 적어서도 안된다. 

이 경우 현재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가 당장에 분구 대상이 된다. 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일부 지역은 인구 기준 시점에 따라 일부 통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적인 기준을 적용해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3명의 정수를 유지함 속에서, 2개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2개 선거구를 감축해야 하는데, 통.폐합 대상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역구 의원정수가 41명(지역구 29명)에서 43명(지역구 31명)으로 2명 증원되는 개정안이 통과돼 선거구 획정작업이 큰 진통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정수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원 정수는 도민 세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도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회 지방선거 직전에는 의원 정수 내 분구를 실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 감축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분출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정위가 어떤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고홍철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선홍 전 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획정안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선거구획정은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라고 전제, “선거구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여건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은 도민사회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획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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