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으로 학교급식 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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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으로 학교급식 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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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무상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 재난상황에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제주도 친환경농업 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는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송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송 의원은 이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의 강성민 위원장도 “코로나19가 도내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농업분야의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특위는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월 말에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 20억 8000만원을 활용해 꾸러미당 3만 5000원 상당, 10개 품목으로 140개교 5만2000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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