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15개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2월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일제점검을 통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조치를 한다.
사유가 없거나 불응 시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행위허가취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사를 완료했나 행정절차를 몰라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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