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 조치 위반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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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가격리 조치 위반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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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 후 남편·지인들과 식사...밀접접촉자 10여명
法 "피고인, 자가격리 통보 받은 직후 외출...죄질 안좋아"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해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고도, 7월 20일 밤 11시 54분께 주거지에서 나와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근 식당에서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명의 밀접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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