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어선을 운항한 기관장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A호(68톤, 승선원 15명)의 기관장 B씨(5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약 10분 동안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사료공장 앞 해상까지 A호를 200m 가량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선박직원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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