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술 마시며'...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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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 끄고 술 마시며'...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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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 합동 홀덤펍 등 불법 도박 행위 특별 점검
밀폐된 공간 내 인원 밀집 행사, 몰래 영업 등 엄정 대응
25일 오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5일 오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홀덤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일부 업소가 참가자를 모집해 영업장 문을 잠근 상태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의 경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업주의 가족이 10여명의 참가자를 모아 불법 도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및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된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시 10곳, 서귀포시 2곳 총 12곳과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시 1곳이 있다.  

제주도는 앞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관리는 보건건강위생과 등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의 경우에는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지노정책과를 담당 부서로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영업 등 적발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해 총 3차례 에 걸쳐 홀덤펍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6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홀덤 게임 개최를 홍보하는 등 도박 형태의 영업이 이뤄진 일반음식점 총 7곳(제주시 6, 서귀포시 1)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도박 개장 및 도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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