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희망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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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희망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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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형준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김형준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김형준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법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고,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의미하여 ‘부자가족’은 반대로 부가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한다.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이 사유로 늘어난 모자가정이 자립·재활을 돕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족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에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로 개정되었다.
 
현재 제주시에서 등록된 한부모가족은 총 2,327세대 5,912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216만 세대로 추정된다.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육아정책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은 양부모 가족 위주의 정책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혼증가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으로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또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특히 작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위기 가정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한부모 A(만 32세)가 남편 사별 후 만 4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을 경우 A의 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순수하게 A의 소득재산만을 토대로 심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로 한부모가족 4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급여 등 총 7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해 본다.  <김형준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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