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고소한 의붓아들 친부, 폭행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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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고소한 의붓아들 친부, 폭행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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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복수심에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숨진 의붓아들 친부로부터 결혼 생활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고씨를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씨의 몸에 생긴 상처는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려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피해 주장보다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직후에 피고인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남편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후 의뭇아들 살해죄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뒤늦게 고소한 것을 보면 복수심 때문에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고씨 변호인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2019년 5월 발생한 전 남ㅍ녀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9년 3월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가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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