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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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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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10대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8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대인 손녀 B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양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자 B양의 아버지가 제출한 합의서는 정당한 합의로 볼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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