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재판, '대통령 약속' '무보수' 발언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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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재판, '대통령 약속' '무보수' 발언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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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변호인 "허위발언 아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송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행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문 대통령 4.3약속' 발언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송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측은 이날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직책비, 상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5200만원이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점을 들며 '무보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4.3 약속' 발언과 관련해서도, 제주4.3특별법 등 4.3관련 업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대통령이 4.3추념식 참석 등이 송 후보가 요청해서 성사된 것처럼 발언한 사실 등을 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1년 넘게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하며 법률상 의미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낸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전문가 자문료가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묻는 검찰측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을 맡았던 B씨는 대통령의 4.3 공약과 관련해 "송 의원이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4.3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그 당시 송 의원은 제주4.3 관련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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