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 등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3명과 지난해 10월 5일 20대 여성 C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3시간 동안 감금하고, C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사흘 뒤인 10월 8일 C씨를 협박해 차량에 태워 7시간 가량 트렁크에 가두고, 이 과정에서 C씨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자신의 집에 있던 비싼 가격의 명품을 가져간 뒤 제주에 입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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