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9종으로 확대 시행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정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本)은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할 때 모든 가족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의 정보만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도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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