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7차 추가신고 6월까지 접수
상태바
제주4.3 희생자.유족 7차 추가신고 6월까지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시, 읍면동, 국내.해외 재외도민회서 접수 가능
4.3 생활보조비, 항공요금 등 지원확대

올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접수와 더불어, 4.3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우선,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외도민의 경우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총 생존희생자 122명, 희생자 배우자 347명, 유족 6,491명 696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조례 개정으로 4.3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에 대해서도 생활보조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또  생존희생자들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子婦)의 경우도 지정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외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723-4309, 4340)에서 지급하게 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외에도 수형인 재심 청구 등을 위한 4.3수형기록 발급 시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도에서 4.3수형기록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4.3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일상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길 2022-05-24 11:02:17 | 112.***.***.126
2021년 6월경에 유족신청했는데 22년5월24일 현재 감감 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