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39명 중 6명 '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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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39명 중 6명 '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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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검사 완료, 1명은 지자체 '이관'...2명은 검사중
13일 오후 3시 ~14일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 '0명'

개신교 국제선교단체 인터콥(InterCP)이 경북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훈련원 'BTJ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이 곳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39명 중 6명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5시 기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총 39명 중 3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중 25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포함된 39명 중에서 미 검사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명으로 파악됐으나 오후 5시 현재 6명으로 줄었다.

검사를 받은 30명 가운데 25명은 음성 판정을,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를 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미 검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중 2명이 추가적으로 연락이 닿음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인원은 최종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됐다.

제주도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경찰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 확산세와 비교해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가 주춤해졌지만 BTJ 열방센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는 만큼 집단 감염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마지막까지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해 동선 추적 교란이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QR코드에 상호나 장소명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3일에도 오후 2시20분쯤 490번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4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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