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재.개정, 주민 1000명 연서로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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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재.개정, 주민 1000명 연서로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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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주민투표-조례 제.개정 기준 하향 추진

주민투표 실시와 주례 재.개정 요구의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대상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투표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기준으로 제시된 주민투표 청구인 기준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5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는 12분의1로 정해져 있어 이를 50분의1로 개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는 현행 4만6483명에서 1만1155명으로 낮아진다.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의 기준은 현재 제주특별법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1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0분의1로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550분의1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참여 주민 수는 2782명에서 1012명으로, 약 1000명만 모이면 조례 제.개정 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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