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면 보호해주겠다" 청소년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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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면 보호해주겠다" 청소년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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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제주로 내려오도록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위계 등 간음),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양(16)에게 "제주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살자. 내려오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지난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의 원룸에 A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2일 A양을 제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천안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운 뒤 A양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A양에게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준 별도의 휴대전화만을 사용하게 하며 A양이 자신의 원룸 인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감금하며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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