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는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총 3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에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는 현지 확인 및 서류 심사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1,653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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