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3월까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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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3월까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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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올해 3월까지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2020년말 종료하기로 예정됐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시엔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은 1인가구는 774만원, 4인가구는 1231만원, 7인가구는 1624만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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