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월5일까지 '2021년 상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하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촌비농업인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에 한한다. 또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은 공통요건으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귀농귀촌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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