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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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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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TF 구성, 7일 첫 워크숍..."지방자치법 개정 맞물려 전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 지났음에도 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단장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맡았다. 또 7개 상임위원회 의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7일 출범 워크숍을 시작으로 오는 2월 발굴과제에 대해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쟁점사안에 대해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2회 진행상활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 도출시 소관부서와 정책소통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법이 돼 버렸다”면서 “2021년 도의회의 역점 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회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해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해 개정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열리는 워크숍에는 총괄 간사를 맡은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이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과제 도출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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