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배송된 TV, 박스 멀쩡한데 액정 파손...책임은?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배송된 TV, 박스 멀쩡한데 액정 파손...책임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에 있는 TV가 너무 오래 되서 새 TV를 구입하고자 온라인에서 알아보다가 2020년 8월 22일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가전에서 40인치 UHD TV를 구입하고 2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8월 26일 TV를 배송 받아 확인해 보니 액정이 파손되어 있어 ○○가전에 알리고 TV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가전에서는 TV를 회수하여 테스트한 결과 TV 화면의 타점이 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TV를 에어캡으로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하고 있으므로 액정파손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TV 구입대금의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TV를 배송 받아 개봉하여 확인해 보니 액정이 파손되어 있었고, 이에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런 경우 TV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TV를 에어캡에 싸서 배송하고, TV 화면의 타점이 고객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체 검사결과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가 증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소비자님이 구입한 TV의 액정화면 파손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시험검사 등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TV 액정 파손에 소비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비자님이 TV 수령일인 8월 26일 당일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TV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