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유흥주점에서 '노랫소리'...밤 9시 이후 편법영업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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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유흥주점에서 '노랫소리'...밤 9시 이후 편법영업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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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단계+ɑ' 거리두기 현장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ɑ'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밤 9시 이후 몰래 장사를 하는 유흥주점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4일 10개반의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 27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흥주점의 경우 밤 9시22분쯤 간판불을 끄고 실내에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동 지역을 점검하던 중 유흥주점에서 간판불이 꺼진 후에도 노랫소리가 들려 경찰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들어가보니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핵심방역수칙인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해당 업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이용자들에 대해선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연말연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237건에 이른다. 이 중 9건은 형사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ɑ'의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를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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