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 9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식당.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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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 9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식당.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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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ɑ' 거리두기 현장 점검, 방역수칙 위반 30곳 단속
9시 이후 영업, 5인 집합금지 위반...단란.유흥주점 4곳 형사고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ɑ'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밤 9시 이후 몰래 술 장사 등을 해 온 유흥주점과 식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등 중점관리시설 1만 4111개소와 숙박업 573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행정 명령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고 총 3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2단계 거리두기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일반음식점 26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등이다. 

적발된 음식점들의 경우 대부분 밤 9시 이후 손님을 영업장 내에 받아 장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중 몇 식당에서는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5명 이상 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5~8명 단위 손님을 그대로 입장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적발된 일반음식점 중 오후 9시 이후 취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1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1곳, 5인이상 사적모임 1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및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1곳 등 총 2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개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9일 밤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18명을 받아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ɑ'의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를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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