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 라운딩, 캐디 포함 5명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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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 라운딩, 캐디 포함 5명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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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단계+α’ 거리두기 명시...‘캐디+3인, 노캐디 4인'
원희룡 지사 "유권해석 나오더라도 제주는 기존 조치 유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규정과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경기보조원(캐디) 포함 5인 이상의 라운딩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골프 라운딩에서 캐디는 집합금지 인원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타 지역에서는 캐디 포함 5인까지 경기가 가능한 것보다 한차원 강화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α’ 방역대책을 2주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2단계+α’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노캐디로 4명 이하 플레이만 가능하다. 

즉, ‘캐디+3인, 노캐디 4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캐디와 같은 시설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이러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제주만의 강화된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은 골프장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골프장 보조원(캐디)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만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다"면서 '캐디 포함 5인'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

원 지사는 “캐디를 포함한 4인 플레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제주는 타 지역서 골프 여행을 오는 풍선 효과에 사전 대비하고, 경기 내내 집단활 동이 긴밀하게 이뤄지는 상황들과 최근 관련 종사자의 감염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골프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반사이득으로 큰 호황을 누려왔다. 

여행업 및 숙박업, 음식점, 전세버스 등 대부분 관광업계가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도내 골프장들은 호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존 도민 할인혜택을 없애는 등의 '얌체' 행보를 이어가면서 도민사회 거센 성토를 받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의회도 골프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도세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골프장에도 부여해 온 각종 세제감면 혜택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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