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피자 배달' 원희룡 지사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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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피자 배달' 원희룡 지사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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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적용 벌금형 선고
원희룡 지사 "다툼 여지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상황...항소 안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의 형량은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로 제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오전 11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죽 세트 홍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재산상 이익'은 오로지 금전·물품과 동일시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이익만으로 국한되거나 반드시 기부행위 주체의 재산상 손실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홍보행위로 인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죽 세트 제조사와 제조자가 누리게 되는 점을ㅇ 보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자배달과 관련해서는 "두 번의 간담회는 모두 더큰내일센터가 기획해 진행한 행사이고, 참석자로 제주도지사가 포함됐을 뿐 제주도가 기획, 진행한 행사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피자, 콜라를 제공하게 된 경위, 제공 장소와 시간, 제공 받은 사람 지위 및 수 등을 보면 피자, 콜라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행위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금액이 많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시 비서진의 부주의와 경솔함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선거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건 각 기부행위는 현금 등 전형적인 금품제공행위가 아니고, 그 목적이 지역특산물 홍보, 지역산업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정당한 직무집행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제공한 피자, 콜라의 양과 더큰내일센터에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피자 배달'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측은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힌편, 원 지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19가 비상이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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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c 2022-10-04 16:44:32 | 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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