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누려온 제주 골프장,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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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 누려온 제주 골프장,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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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라운딩 금지로, 예약취소 이어질 듯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반사이득으로 큰 호황을 누려온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라운딩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캐디를 포함하면 3명까지만 라운딩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의 이러한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 도내 골프업계는 이미 예약한 단체 고객들에게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 등이 대량 예약취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특수를 누려온 골프장도 이번에는 예약 취소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지역 골프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호황을 누렸음에도 도민 할인혜택을 없애는 등의 '얌체' 행보를 이어가다 제주도의회에서 강력 성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도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그동안 골프장에도 부여해 온 각종 세제감면 혜택 중지시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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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2020-12-25 01:57:09 | 119.***.***.32
소탐대실에다 된서리까지 고소하다

보는눈 2020-12-24 10:32:59 | 211.***.***.77
제주에 라운딩도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받는군요 그러면 케디포함 4인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