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도의회 4.3특위 '환영성명',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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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도의회 4.3특위 '환영성명',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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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강충룡 의원, 4.3특별법 당.정합의안 '환영성명'에 비판
운영소위원회, 배.보상 아닌 '위자료 보상' 합의 일제히 성토
22일 열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운영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운영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급 형태의 '보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이 오전 10시 도당사에서 장성철 도당 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의회 원내대표, 강충룡 대변인, 강승철·김봉섭 운영부위원장, 봉종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운영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과 정부의 제주4.3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긴급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4.3유족과 제주사회에서 요구해온 '배상'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위자료 보상으로 합의한 것은 국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규정하며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환영 성명'을 언급했다. 4.3특위가 국가 배상의 문제가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가 됐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오영희 의원은 "어제 4·3특별위원장이 특위 명의의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 특위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데, 4·3특위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특위 위원으로서 또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위임한 바가 없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면서 "최소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은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인지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인지 모르겠다"며 "독단적인 성명서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도민적 논의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실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노력한다’가 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는 기존의 논의 수준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식 조항과 부대의견에는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것도 없다. 이번 수정 조항을 만든 것은 이낙연 대표의 대선 선거용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견을 도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위원장 개인 의견을 마치 도의회 전체 의견인양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부상일 당협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위자료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수정조항을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며 "필요하다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도당이 4·3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배·보상이면 배·보상이지 위자료는 뭐고 지원은 무엇인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진상·피해조사보고서 발간과 관련된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 4·3해결의 관점에서 심히 걱정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정책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의 ‘4·3희생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힌 부분 중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은  제주4·3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시혜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배·보상을 해야지 ‘지원’이 웬 말인가"라며 "지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문구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적으로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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