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정부의 4.3희생자 보상 결정 합의 환영"
상태바
제주도의회 4.3특위 "정부의 4.3희생자 보상 결정 합의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급 형태의 '보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21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동안 4.3특별법의 쟁점사항인 불법군사재판 무효와 배.보상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합의를 통해 일괄재심이라는 합의를 했다"면서 "배상을 보상으로 해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3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여년이 지나 전면개정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ㆍ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 보다 나은 차원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