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실행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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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실행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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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모든 입도객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조속히 도민사회에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내일 부터 제주형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며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적극적인 동참과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께서 발표한 모든 입도객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조속히 도민사회에 밝혀 달라"며 "부족한 방역인력 역시 신속하게 충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일부터 심사가 이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지만 신규예산을 편성해 그대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물론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거나 집행율 저조와 과다 이월의 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특히나 올 한해 경제 한파 속에 민생현장에 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걱정이 크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다"며 "특별자치 15년이지만 도지사의 권한만 확대된 채 특별자치도 조성목적인 도민복리 증진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기반의 차등적 특례 적용은 미흡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서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확대, 면세특례 확대, 특별행정기관 추가지원 등의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 문턱에서 좌절되는 과제만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갈 수 없다"며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도민께 약속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친 자치권 확보를 장밋빛 허상에 그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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