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품질보증 기간 잦은 고장으로 수리받은 시계, 환불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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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품질보증 기간 잦은 고장으로 수리받은 시계, 환불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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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일 오픈마켓에서 ○○시계가 판매하는 시계를 구입하고 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시계를 착용하던 중 12월 12일 사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시계침이 내려앉고 시계가 멈추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고, 2020년 2월 5일 시계의 분침이 헛돌아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또 다시 시계가 멈추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4월 11일 ○○시계에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수차례 발생한 사실을 들어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시계에서는 시계의 작동불량 하자의 원인은 외부 충격 등 저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시계의 하자가 초침이 헛도는 현상, 멈추는 현상으로 동일 하자가 아니라며 무상수리만 가능할 뿐 저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계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경우가 품질보증기간에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서 5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업자에게 시계 구입대금의 환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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