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생존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무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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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생존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무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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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92)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72년 전 그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청년은 어느덧 90대의 백발의 노인이 돼 지난해 10월 그 억울함을 국가에 호소했다"면서 "재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건의 진상은 그 당시 경찰에 끌려가 무차별적인 폭행과 고문을 통한 협박으로 사건은 조작됐고, 1948년 11월 일반재판 과정에서 진술기회도 없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하는 등이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4.3 당시에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협의 근거가 없음을 밝힌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며 "4.3특별위원회는 현재 고령인 4.3생존수형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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