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놓고 제주도-교육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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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놓고 제주도-교육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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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청, 제주도와 협의노력 부족"
교육청 "전국서 제주만 문제...비법정 예산 양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가 12%(2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시행령이 기준으로 제시한 2017년부터 교육청으로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한 점을 근거로 들며,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상교육분 예산을)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추가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시행령이 제시한 제주도의 부담비율 12%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져 타당하다'고 답했지만, 제주도는 무상교육분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학교 직간접지원 다 합치면 올해 경우 제주도의 예산이 467억이나 들어간다"면서 "양 기관이 서로 공존하면서 지원도 하고 협의도 돼야 하는데 협의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핬다.

강 의원은 "제가 볼 때 양쪽 기관 단체에서 최소한 예의 갖췄으면 한다"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발표하지 말고, 민감한 것은 서로 언어 표현도 잘 고려해 발표해야 하는데, (그동안)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누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액수로 따지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무상급식 제주도 최초로 열어서 양 기관 노력한 거 다 아는데 아주 약간의 금액 때문에 대립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청 입장 명확하다. 도의 어려움, 제주도의 어려움 인식하고 고통 함께 분담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면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도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고 도가 어려우니 그 대신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예산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3년 후 (비법정 전입금을)하향 조정할 의향 갖고 있다"면서 도 예산 어려움 알고 있고 교육청도 그런 상황 닥칠 거라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종태 위원장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머리를 맞대 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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