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재판, '대통령 약속' '무보수' 발언 위법성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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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재판, '대통령 약속' '무보수' 발언 위법성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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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허위 인식 없어"...검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한 2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송 의원의 선거운동 기간 중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송 의원의 '문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변호인과 검찰의 진술이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 송 의원이 토론회 당시 무보수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후보자 사이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의 특성으로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른 후보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중단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방어적이고 불충분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후보들이)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대통령 발언에 허위발언이 아니냐고 몰아가자 그런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언급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토론의 쟁점은 보수를 받았냐 안받았냐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을 봉사한 댓가로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한 것인지 여부, 이것이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토론회 맥락상 쟁점도 아니었고, 무보수라는 단어를 말꼬리 잡아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찰 논리는 유죄의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발언의 일부만을 부각시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노력 정도를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4.3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4.3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의지를 표명한 것은 피고인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다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노력도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특히나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고, 단어선택에 있어서 오해될 수 있는 특정단어를 선택한 걸 탓하면 어쩔수없지만 선거유세 때도 연설문을 가지고 유세한게 아니라 즉석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어 선택만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타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측은 '대통령 4.3약속 발언'에 대해 "지난 기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쟁점은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4.3추념식 참석을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성사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송 의원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보수와 관련된 부분. 피고인이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 피고인 실제 무보수였는지 아닌지 여부"라며 "다른 후보가 토론회에서 4월 7일 유세발언에 대해 언제 대통령에 건의한 것인지 묻자 이 부분에는 대답하지 않고 무보수라는 단어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발언이 당시 토론회에서만 4차례가 있었는데 당시 A질문하는데 B라는 대답을 하니 말이 짧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이런 부분을 다른 화제로 돌리기 위해 무보수라는 단어를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3차공판에서는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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