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4.3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주를 등록한 경우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1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해외동포 중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3유족으로 등록되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됐던 유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며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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