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법무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사 직권 재심을 가능하게 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계신 수형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검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직권재심은 5.18민주화 운동, 부마항쟁보상법에서 특별재심 인정한 사례가 있어 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학살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이번결정은 군사재판 뿐만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더불어 연좌제로 고생해야 했던 수형인 분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법무부가 수용함으로써 향후 법안 통과 심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4.3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유족회 및 범국민운동기구인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함께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및 중앙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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