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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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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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1543곳 대상 1주일간 의무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 1543곳에 대해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수강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2차 보충교육을 받으면 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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