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객發 코로나 확진자 속출..."단체여행 자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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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發 코로나 확진자 속출..."단체여행 자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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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대본·지자체에 '단체여행 자제' 공식 요청
진주 이.통장 관련 4명 확진 등 여행객 감염전파 잇따라
단체 연수, 워크숍 등 중단 요청...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종합]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체여행'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체 연수 등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영상회의에 참석해 지역내 확진자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특정 지자체에서 제주지역 단체 연수를 진행한 후 다수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히 단체 연수, 워크숍, 관광 등의 경우 단체 여행객 특성상 관련 동선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중대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대유행 특별방역대책’을 소개하며 제주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과 37.5℃ 이상 발열자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주관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27일 발송했다.

앞서, 제주도 방역당국은 타 시.도에서 내려온 입도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자 지난 24일부로 모든 입도객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의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입도객은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지난 8월 24일부터 공공 주관 집합 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주 지역 내에서 연수 또는 워크숍 등 단체 모임과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방역활동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경제적·행정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현재 3차 대유행이 그치기 전까지는 공공부문부터 단체 연수, 관광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솔선수범을 보여 달라”며 “이동과 교류·모임·행사·회식 등 최대한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단체여행을 겸해 제주를 방문한 경남 진주시 이.통장 접촉자와,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진주시 이.통장 관련 확진자는 4명에 이르고 있고,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에는 제주 71번째 확진자(울산 거주)와 함께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일행 5명이 모두 울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 온 방문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도 여행을 한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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