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취준생 피자 배달' 원희룡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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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취준생 피자 배달' 원희룡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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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백한 기부행위 해당"...변호인 "도지사 직무행위"
원희룡 지사 "청년.소상공인 격려 차원...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21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막바지까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은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이다.

'피자 배달'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자 배달'과 관련해, "'피자를 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도 피고인이고, 피자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피고인이며, 피자를 직접 배달하며 교부한 것도 피고인"이라며 "교부 계획, 구입, 배달, 교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들은 기부의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세트 홍보'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은 피고인(원 지사)의 감귤판매 촉진활동과 같은 지역특산품 홍보에 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며 "A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지역 특산품이 아니다. 광고 효과가 오로지 특정인, 특정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자 배달과 죽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직무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먼저 '피자 배달'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자배달 이벤트를 위해 변장하고 센터로 이동했는데 연수생과 직원들 앞에서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일체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취향에 맞게 음식물을 제공하자는 이벤트성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예전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기부행위로) 폄하해버린다면 그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죽세트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특산품 홍보를 기부행위로 보는 건 지나치게 처벌하기 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검사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e제주몰은 제주특산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A업체의 죽이 선정된 이유도 e제주몰 주요 판매상품이였기 때문"이라며 죽 홍보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법정 진술에서 "제가 제주도지사로 일하면서 모든 도민들에게 마음이 쓰인다.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에 대해 더욱 컸다"며 "나름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좀처럼 사정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가 e제주몰이나 특산품을 유튜브에 홍보하고, 새해 시무식날 제주도에 청년취업지원기관을 찾아가 피자배달 이벤트를 한 것도 다른 건 없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라며 며 '피자 배달'과 '죽 세트 홍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격려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재판으로 인해 저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은 마음 고생을 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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