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21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먼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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